[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 해제로 착오...과태료 감면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 해제로 착오...과태료 감면해야”
- 새벽 생활정보지 배달하다 동일 장소에서 44회 적발
-원주경찰서, 법령에 따라 '면제처리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모두 감면 처리해
□ “월 675,000원을 벌어 생활하는데 속도위반 과태료가 많이 나왔어요. 새벽이라 단속이 해제된 줄 알았는데 한 달에 1~2건씩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원주경찰서에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고 원주경찰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면제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 처리했다.
□ ㄱ씨(74세)는 새벽에 생활정보지를 배달해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ㄱ씨는 매일 새벽 3시 30분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교동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학교 앞 신호등이 점멸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했다.
결국 ㄱ씨는 신호등 옆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에 약 7개월 동안 44회 속도위반으로 단속됐고 우편으로 발송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해 단속된 사실도 몰랐다.
이에 ㄱ씨는 “과태료를 한 달에 1~2건씩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정을 봐달라”라며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에 따르면,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자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연령·재산상태, 태도·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 법 집행이긴 하지만 ㄱ씨가 74세로 고령이고, 동일 장소에서 44회나 적발된 것으로 보아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 해제로 착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지점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42~48km로 통과했는데 이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한 것이어서 과속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았다.
이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모두 경찰서로 반송된 점 ▴약1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ㄱ씨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재산정할 것을 원주경찰서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법의 취지와 당시 사정을 종합한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적용한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법 규정과 현실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