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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11.11일 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특정 수요로 요소수를 공급·유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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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5일자 매일경제 <'요소수 판매처 제한'에 판로막힌 中企 날벼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주유소로만 판매창구를 강제하여,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없었던 중소업체들은 당장 판로를 새로 뚫어야 하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 내용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이나, 중소업체들이 기존 공급망을 통하여 건설현장, 운수업체, 요소수 사용 사업장 등 특정 수요에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에 따른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中 촉매제(요소수)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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