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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의 특급도우미,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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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의 특급도우미, 지금 신청하세요!
- 우리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등 비용의 최대 70%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9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해외항만개발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해당국의 항만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투르크메니스탄(2011. 3. 수리조선단지, 1.3억 달러), 알제리(2014. 5. 젠젠항 ‘컨’터미널, 2.3억 달러), 방글라데시(2019. 4. 파이라항만 설계?감리, 1천만 달러)

 

  특히, 지난해부터는 개발도상국의 항만개발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항만개발사업을 발주하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요구도 다양화되는 등의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사업’은 해외항만개발 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진출대상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항만공사 등 국내 공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이나 수소항만,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국내 건설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해외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 및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9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5호

 

  구비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www.cosc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02-2165-0131, 02-2165-0134)로 연락하면 된다.

 

  최국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항만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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