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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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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1125()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3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을 논의했습니다.

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문재인 정부에서는 허용-규제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적극 검토하여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이 중 290(86%) 개선완료하였습니다.

이번 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곤란과제 일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의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관계부처해결방안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선사례 >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합니다(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경감합니다(산업부)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우선심사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 마련됩니다(식약처)

 

드론 비행금지행위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정량적으로 구체화세부기준마련합니다(국토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시설 설치의무면제해 주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마련합니다(식약처)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해 국가표준(KS)제정합니다(산업부)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 건강 ·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한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논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민관 공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관련단체,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고,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22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산업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됩니다. (‘20년 전망 : (기준)87.6~(상한)90.4GW)

    *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10.22. 기상청)

   ** (기준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10개 연도 평균기온(-5.4) 적용 (상한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3개 연도 평균기온(-9.0) 적용

(전력공급 전망)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공급능력 110.2GW예상되고 최저 예비력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예비력확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년 전망 : (공급능력) 105.6GW

 

< ‘21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 MW) >

구 분

122

(최저예비력)

13

(최대전력)

‘20년 겨울 최대전력
(12)

공급능력

105,363

110,178

99,189

최대전력수요

88,100

~

92,100

90,300

~

93,500

90,564

석탄

감축

예비력

13,263

~

17,263

16,678

~

19,878

(예비력) 8,625

 

(예비율) 9.5%

예비율

14.4%

~

19.6%

17.8%

~

22.0%

석탄

감축

예비력

10,079

~

14,079

10,062

~

13,262

예비율

10.9%

~

16.0%

10.8%

~

14.7%

    * 최대전력은 13주에 발생 예상이나, 최저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2주 발생 전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

(감축방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하여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 가동정지하겠습니다.

      ’20년 대책 기준 가동정지 전망 : 공공석탄발전 56기 중 916

   - 상한제약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18.12~‘19.2, 5,406)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력수급 대책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에너지 수요관리 점검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소비행태 변화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부문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강화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부문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강화하고 유튜브·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하여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폭설 및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하여 설비 모니터링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정부는 201710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논의였습니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상 비용보전 방침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정부는 동 비용보전을 위해 지난 6.8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한 바 있으며, 하위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0.1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 발표한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 사업으로서,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총 5*입니다.

     *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비용보전 원칙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등입니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9일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용보전 심의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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