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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매일경제 9.27자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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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6월 익성의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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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 매일경제,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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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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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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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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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 6월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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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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