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1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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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14:17
제1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8.14.(수) 제1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동원전 14기*의 1차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에 성능시험이 수행된 부착식 앵커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신고리 1·2호기, 새울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한울 1·2호기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원전 동일부지 내 운반 규제체계 개선,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신청과 관련한 법령체계 개선 및 운반용기 검사 신청시기 명확화를 위한「방사성물질 등 운반용기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별첨: 제1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성물질 등 운반용기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