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이고, 감경요소 엄격하게 적용 -
-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남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월)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 운영
○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감형될 수 있음
□ 최종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대유형 내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 양형인자(가중·감형),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공통 적용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일관된 양형기준 적용 가능
분류 |
현행 양형기준 |
수정 양형기준 |
대유형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03. 아동학대 |
중유형 |
(없음)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설) |
소유형 |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 성적 학대 3. 매매 |
중유형 |
(없음)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
소유형 |
|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3. 아동학대살해 |
- 이를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함② 대다수가 본인 가정 내에서 발생(’20년, 약 85%)하며 행위자와 피해자 간 특수관계 (’20년, 행위자의 약 82%가 부모)가 있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③ 피해아동 본인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
○ 둘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하였다.
-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종전 최고 2년),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종전 최고 10년),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1년2월-3년6월 |
(상동) |
(상동) |
(종전 1년–2년) |
||
2 |
성적 학대 |
4월 - 1년6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3 |
매매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
1 |
아동학대중상해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2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7년 - 15년 |
(상동) |
(종전 4년–7년) |
(종전 6년–10년) |
||
3 |
아동학대살해 |
12년 - 18년 |
17년 - 22년 |
20년 이상, 무기 이상 |
○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양형인자) 등을 개선하였다.
-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에(처벌불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양형기준 수정안 적용 사례 >
①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피해아동(2세) 사망
②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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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전하면서,
○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중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