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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자동차관리법」·「드론법」·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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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먼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침수 전손차량 수출 금지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동차 수리 시 번호판·봉인 탈착 허용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중고차 상태에 대한 허위 점검 금지 등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 제공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기록·관리·보존토록 하여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

침수 전손 자동차 국내 유통의 경우 작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지만,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다.

③ 자동차 정비 시 번호판 및 봉인 탈착 허용

기존에는 사고로 인한 차량 정비 등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탈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④ 무등록폐차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 금지, 폐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 근거 마련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록해체재활용(폐차)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폐자동차 및 일부 장치에 대한 수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3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침수 전손차량의 해외 유통 방지 근거가 마련되어 중고차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번 「드론법」개정안은 급증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드론 사고현황, 보험정보, 드론 기체신고 현황, 조종자격 현황, 사용사업 관련(등록·사업계획·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에 관한 정보


그간 드론배송 등 활용산업부터 레저비행까지 드론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등 민간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제때 수집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발족(`22.9.1)하고, 안전정보관리 등에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등 상생노력의 산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드론법」은 ‘23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민간 보험업계 등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 드론이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드론 보험상품 개발 → 보험가입자가 증가 → 보험료 인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이번 개정안은 철도 노선이 신설되는 경우 환승역에서의 환승편의를 계획수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토록 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철도(도시철도 포함) 신설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을 건설 또는 개량할 때 철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위한 노선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간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공사 직전)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후에 이뤄지다 보니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전국 주요 철도환승역 107곳 중 69%(74곳)이 환승거리 180m, 환승시간 3분 이상(한국교통연구원, ’21.4)으로, 철도역 환승수준 개선 필요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승편의성을 검토한 결과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철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철도 이용객의 환승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②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시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가산금에 체납 기간과 연계하여 일할 계산한 가산금(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3 한도내)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변경한다.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체납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광역교통법」은 ‘23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철도 이용객의 환승편의성을 개선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단기 연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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