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섬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10.27.(목) 14:00~16:00)
섬 지역도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서비스 가능해진다
- 규제심판부, 여객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전제품 용접·냉매용 가스를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선박운송규제 개선 권고 -
□ 규제심판부는 10.27(목) 회의를 열어 가전제품(에어컨·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용접·냉매용 가스에 관한 선박 운송규제를 심의했다.
※ 위원(5명) : 김정원(강원대 교수, 의장), 이민규(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장), 박민영(인하대 교수), 장봉재(효진오토테크 대표), 이경훈(전남대 교수)
□ 현행법은 용접·냉매용 가스를 위험물로 분류하여 여객선 내 적재·운송을 제한하고 있어, 섬 지역의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ㅇ 선박안전법과 하위법령인 위험물선박운송규칙은 용접·냉매용 가스 중인화성 가스(R32, R600A 등)는 여객선 적재·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인화성 가스(R22, R410A 등)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ㅇ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숙박업소·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총 315개 섬 중 용접·냉매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섬이 281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최근 냉매용 가스가 친환경적인 인화성 냉매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더라도 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심판부는 선박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섬 지역의 에어컨과 냉장고에 대한 설치 및 수리(용접·냉매충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박안전법규를 개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ㅇ 이로써 현재 대부분의 섬 지역에서 불가능한 에어컨·냉장고의 신규설치 및 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규제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한 것은 ‘21년 초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측이 용접·냉매용 가스의 여객선 반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부터다.
ㅇ 기존에는 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사나 제지 없이 용접·냉매용 가스를 개별차량에 싣거나 휴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여객선에 반입·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나,
ㅇ 선장의 위험물에 대한 예방조치의무 강화(위험물 선박운송규칙 개정, ’20.6) 등에 따라 선사 측이 동 규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 실제 민원 사례 >
◇ 섬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일부 객실의 에어컨이 고장 났으나, 수리할 수 없어 객실 영업을 못 하는 상황
◇ B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에어컨을 주문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 거주지가 섬 지역임을 확인한 후 구매가 불가한 지역으로 주문 취소를 요청
◇ C씨는 부모님 댁이 있는 섬 지역으로 에어컨을 운반한 후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제조사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개인적으로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답변
□ 규제심판부는 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여객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하였다.
< 개선권고 내용 >
◇ 여객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섬 지역 주민이 생활필수품인 냉장고와 에어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는 일본 등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객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여객선으로 용접·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섬 주민 불편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되, 제도개선 사항이 새로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