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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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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명령


○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구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금일(10. 27.)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하였음

○ 서울고등검찰청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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