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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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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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