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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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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 규제 개선적극행정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9.11.2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기업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한 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수출입목재포장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수출 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면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지위를 양도의 방식으로 승계 시 승계 받은 자가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제외
금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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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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