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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모다아울렛 운영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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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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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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