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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부터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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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선거업무 9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 위탁기간: 임기만료일 전 180(‘22.9.21.) 선거일(‘23.3.8.)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921(임기만료일 전 180)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 기부행위 제한 사례: 참고2 참조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38일 개최되는 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 강화하고, 지난 제1·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1. 3회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개요

     2. 기부행위 제한 사례(예시)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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