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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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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WTO2.8()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세계무역기구(WTO)2.8() 17(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 승소 판정 널 보고서WTO 회원국에 회람하였음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 ‘18.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18.5WTO에 제소하였음


 

<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

구분

완제품

부품

쿼터

 

 

쿼터

 

 

쿼터관세

쿼터관세

쿼터관세

쿼터관세

‘18.2-’19.2

120만대

20%

50%

5만개

0%

50%

‘19.2-’20.2

120만대

18%

45%

7만개

0%

45%

‘20.2-’21.2

120만대

16%

40%

9만개

0%

40%

‘21.2-’22.2

120만대

15%

35%

11만개

0%

35%

‘22.2-’23.2

120만대

14%

30%

13만개

0%

30%


 


금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 5*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냄


 

*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금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 지속


 

또한, “금년에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이라고 언급함

 

* 수입규제 협의회(산업부,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정기 개최를 통한 수입규제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21.12개최)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9() 오전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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