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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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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0. 21.까지 입법예고 한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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