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