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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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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 명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승주(044-205-534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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