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책 0 144 0 05.13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300&cal… + 2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3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4.~6.7.)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