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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남 영암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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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영암군 소재 산란계 농장(91,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6,300마리 사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H5N1)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35(종오리 6, 육용오리 14, 육계 1, 종계 3, 산란계 9, 메추리 1, 관상조류 1)

   ** (검사 중) 전남 곡성군 육용오리 농장36(잠정), 전남 영암군 산란계 농장37(잠정)

 

  영암군 소재 산란계 농장128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방역당국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나주영암 지역의 산란계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12 8() 23부터 129() 23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 집중적인 소독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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