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 및 곡성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6,300마리 사육)및 곡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2,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34건(종오리 5건, 육용오리 14건, 육계 1건, 종계 3건, 산란계 9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35차(잠정), 전남 곡성군 육용오리 농장36차(잠정)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은 농장주가 사료 섭취 저하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고, 곡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은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8일(목) 09시부터 12월 9일(금) 09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오리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제이디팜·사조원(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12월부터 기온 하강으로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파 시에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에 보관하는 한편 고정식소독기는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