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책 0 44 0 2021.09.13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48&call_fr…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개정* 내용('21.10.21.시행)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