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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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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 (행정예고 기간: 2019년 7월 19일~8월 8일, 20일간)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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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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