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보도 일시 | 2022. 12. 30.(금) 08:30 | 배포 일시 | 2022. 12. 30.(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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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
담당자 | 서기관 김영준 (044-200-7212) |
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 특정직 공무원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
□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채용비리를 적발했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험실시기관이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국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