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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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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2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 보장성 대책은 ①비급여의 급여화, ②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③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6,381병상 → 2021년 60,287병상)하였다.

   -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였다.

   -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하였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하였다.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었다.

   -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욕창예방방석 : 기존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추가)이동식전동리프트 : 기존 뇌병변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추가)

   -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하였다.

 ○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 상한액 이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담 시 환급

    ** 소득 1분위(하위 10%)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

   -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였다.

   -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하였다.

 ○ 그 밖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루어졌다.

□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되었다.

 ○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 원 → 2021년 약 9조 5천억 원, 4년간 +38.2%)하였으며,

   -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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