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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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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sacrastrada.com)에서 고가(高價)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

 ㅇ 이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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