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 2023년 무인점포를 포함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의 무인 점포에 대해 현황조사 및 소관 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화재위험평가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카페·노래방·음식점·PC방, 게임제공업 등 26개업종)의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해당 영업장의 정기 점검, 교육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일반 무인점포’라 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입점했을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영향 등으로 무인점포(카페·밀키트·사진관·노래방·문구점·세탁소 등)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청은 2023년도부터 무인점포 등을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무인점포 중 긴급하게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물 및 영업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 제22조(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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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7조(화재안전조사)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실시 |
· 소방관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재안전조사 실시 |
○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예측·분석·평가(A~E등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화재위험평가 결과 키즈카페·방탈출카페·만화카페 3개 업종이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다중이용업으로 편입한 바 있다.
□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해당되지 않는‘일반 무인점포’의 경우 전국에 업종·업소별 정확한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위험평가 결과상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