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ㅇ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ㅇ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ㅇ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실적(관세청)>
(단위: 건, 억원)
구분 |
’20년 |
’21년 |
’21년1∼9월 |
’22년1∼9월 |
전년동기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수입 |
허위표시 |
40 |
142 |
34 |
101 |
29 |
94 |
22 |
118 |
△24% |
26% |
오인표시 |
6 |
362 |
9 |
210 |
7 |
202 |
7 |
1,218 |
- |
503% |
|
손상변경 |
16 |
20 |
32 |
1,318 |
25 |
1,021 |
15 |
421 |
△40% |
△59% |
|
미 표 시 |
10 |
201 |
13 |
668 |
10 |
151 |
1 |
1 |
△90% |
△99% |
|
소계 |
72 |
725 |
88 |
2,297 |
71 |
1,468 |
45 |
1,758 |
△37% |
20% |
|
국산가장수출 |
16 |
433 |
14 |
436 |
12 |
430 |
14 |
809 |
17% |
88% |
|
합 계 |
88 |
1,158 |
102 |
2,733 |
83 |
1,898 |
59 |
2,567 |
△29% |
35% |
□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 허위표시) A社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하여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② (원산지 허위표시) B社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③ (원산지 손상변경) C社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1,000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22. 4월 적발)
④ (원산지 오인표시) D社 등은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원 상당)을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물품 뒷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여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22. 6월 적발)
□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공공조달 물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 공공조달 국산둔갑 적발현황(관세청) : (’18) 17억 → (’19) 185억→ (’20) 634억 → (’21) 1,224억 → (’22.9.) 1,217억 [전년 동기 대비 32%↑]
□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ㅇ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