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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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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11()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알권리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59,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실적(관세청)>

(단위: , 억원)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실적(관세청) (단위:건, 억원) 표 가로 : 20년, 21년, 21년1~9월, 22년1~9월, 전년동기증감 표 세로: 수입(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번경, 미표시), 수계, 국산가장수출, 합계

구분

’20

’21

’2119

’2219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허위표시

40

142

34

101

29

94

22

118

24%

26%

오인표시

6

362

9

210

7

202

7

1,218

-

503%

손상변경

16

20

32

1,318

25

1,021

15

421

40%

59%

미 표 시

10

201

13

668

10

151

1

1

90%

99%

소계

72

725

88

2,297

71

1,468

45

1,758

37%

20%

국산가장수출

16

433

14

436

12

430

14

809

17%

88%

합 계

88

1,158

102

2,733

83

1,898

59

2,567

29%

35%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 허위표시) A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하여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B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원산지 손상변경) C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1,000(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22. 4월 적발)


 (원산지 오인표시) D등은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원 상당)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품 뒷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여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22. 6월 적발)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 달하는 금액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공공조달 물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 공공조달 국산둔갑 적발현황(관세청) : (’18) 17(’19) 185(’20) 634(’21) 1,224(’22.9.) 1,217[전년 동기 대비 32%]





윤태식 관세청장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 빼앗는 중대 범죄,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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