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법」개정안 국무회의(10.11) 의결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에 ’24년부터「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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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 「키갈리 개정서」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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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 채택(‘16.10월)
* 개정서 비준 국가(`22.10월 현재) : 198개국 중 美, EU, 日, 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 137개국
◈ 일정 : 우리나라는 ‘24년부터 ’45년까지 기준 수량의 80% 감축* 필요
* 감축일정 : (‘24)동결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
【 개정 배경 】
□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ㅇ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HCFC → 오존층 파괴물질 → HFC로 대체 활용 → 지구 온난화 물질 → 감축 필요
【 개정 내용 】
□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ㅇ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 HFC-23은 HFC 18종 중 GWP(지구온난화지수)가 14,800으로 가장 높은 물질
ㅇ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 지원 방안 】
□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ㅇ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 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 향후 일정 】
□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조업 허가, ’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함(부칙 제4조)
ㅇ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