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
-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구당 평균 18.5만원 에너지비용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
(단위: 원)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변경 전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변경 후 (10.12~) |
148,100 (+10,900) |
203,600 (+14,100) |
278,000 (+19,100) |
372,100 (+25,100) |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이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