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
국민권익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
- 고로수재시멘트 생산 제조공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 반려한 처분 취소 권고 -
□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를 시멘트와 약 1:1 비율로 섞은 제품으로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ㄱ회사는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ㄱ회사의 업종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수집,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ㄱ회사는 “공장에서 사용할 고로수재슬래그를 제철공장으로부터 이미 처리·가공된 원재료 상태로 납품받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이를 폐기물 처리·가공 시설로 보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에는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제조업 또는 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또 「폐기물관리법」을 소관하는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생처리·제조된 수재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어 대법원도 “물질이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 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것으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ㄱ회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