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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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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최초로 품질인증 부여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 부여하는 제도(2022년 시범사업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하였다.

 ○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하였다.

 ○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

 ○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하였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여,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시범인증 제공기관 목록 (붙임 참고) >  * 가나다 순 정렬

 

아동청소년심리지원(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5)

대상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내용

<표준모델 기준>

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인증

제공기관

(14)

리앤리 언어심리학습치료센터

 

마음샘 언어심리센터

 

성장놀이터 티움

 

에셀나무예술심리센터

 

엘림아동발달센터

 

우리아이발달·심리상담센터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

 

임지연 언어심리 ABA

 

엔스탭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

고운드림케어

 

미소맘 홍성지사

 

에스엠천사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동부케어

조건부 인증

제공기관

(1)

 

참사랑어머니회 김해지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는 인증 신청기관 중 적격기관 없어 인증 미부여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오늘 시범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2.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3.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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