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12.19.) 주요 내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의사결정 시 주요 지표*와 각 수치를 참고하여 시행해줄 것을 권고
* ①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②안정적인 환자 발생, ③고위험군 충분한 면역획득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
▸ 신규 변이 발생,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
? 상황 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기본 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붙임 참고)
○ (조정 시점)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참고치※ |
최근 현황 |
환자 발생 안정화 |
· 주간 환자 발생 |
2주 이상 연속 감소 |
증가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전주 대비 감소 |
증가 |
· 주간 치명률 |
0.10% 이하 |
0.08% |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
50% 이상 |
68.7% |
고위험군 |
·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
50% 이상 |
28.8% |
·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
60% 이상 |
48.9% |
|
· (추가 고려사항)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 |
※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예정(‘매우 높음’ 단계 진입 시 등)
? 향후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중략…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고사장 분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허용 중
○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2월 2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3%, 준-중증병상 42.3%, 중등증병상 23.0%이다.
< 12.22.(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
보유 (증감) |
사용 (증감)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증감)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증감) |
가용 (증감) |
||
전국 |
1,639 |
578 |
1,061 |
2,735 |
1,158 |
1,577 |
1,922 |
443 |
1,479 |
|
(+0) |
(+7) |
(-7) |
(+0) |
(+30) |
(-30) |
(+0) |
(-9) |
(+9) |
||
수도권 |
1,145 |
382 |
763 |
1,944 |
807 |
1,137 |
1,025 |
188 |
837 |
|
(+0) |
(+16) |
(-16) |
(+0) |
(+14) |
(-14) |
(+0) |
(-4) |
(+4) |
||
|
서울 |
215 |
117 |
98 |
426 |
251 |
175 |
253 |
55 |
198 |
경기 |
582 |
178 |
404 |
945 |
379 |
566 |
421 |
73 |
348 |
|
인천 |
348 |
87 |
261 |
573 |
177 |
396 |
351 |
60 |
291 |
|
비수도권 |
494 |
196 |
298 |
791 |
351 |
440 |
897 |
255 |
642 |
|
(+0) |
(-9) |
(+9) |
(+0) |
(+16) |
(-16) |
(+0) |
(-5) |
(+5) |
||
|
강원 |
44 |
19 |
25 |
33 |
16 |
17 |
37 |
17 |
20 |
충청권 |
102 |
49 |
53 |
154 |
77 |
77 |
411 |
76 |
335 |
|
호남권 |
138 |
39 |
99 |
191 |
98 |
93 |
203 |
110 |
93 |
|
경북권 |
89 |
31 |
58 |
161 |
69 |
92 |
93 |
20 |
73 |
|
경남권 |
104 |
54 |
50 |
235 |
87 |
148 |
132 |
28 |
104 |
|
제주 |
17 |
4 |
13 |
17 |
4 |
13 |
21 |
4 |
17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2월 2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전일 대비 17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63명이고, 60세 이상이 58명(92.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929명이고, 확진자(68,1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9,604명으로, 수도권 37,365명, 비수도권 32,239명이다. 현재 394,0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2.23.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0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36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39개소)가 있다. (12.22.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12.23. 0시 기준)
< 붙임 > 1.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안)
2.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