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6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3건, 육계 2건, 산란계 17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 (검사 중)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57차(잠정)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해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1일(일) 21시부터 1월 2일(월) 2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