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전국 가금농장 등 일제 집중 소독기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 등에 대해 일제 집중소독 기간(11.23.~12.23., 4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새 서식현황: ('22.10월) 83만 마리 → ('22.11월) 143만 마리, 71.5% 증가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역·건수(10.1.~11.22.): ('21/'22) 5개 시·도 8건 → ('22/'23) 11개 시·도 42건 / 전년동기 대비 지역 120%↑, 건수 425%↑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건수(10.1.~11.22.): ('21/'22) 2개 시·도 8건 → ('22/'23) 7개 시·도 19건 / 전년동기 대비 지역 250%↑, 건수 138%↑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 겨울철새의 도래*도 17% 증가하였다. 유럽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시베리아 등 번식지에서 철새가 교차 감염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16일, 가금농장에서 22일 일찍 검출·발생하였고 광범위한 지역(야생조류 11개 시·도 42건, 가금농장 7개 시·도 19건)에서 2배 이상 검출·발생되고 있어 중수본은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겨울철새 도래현황: (‘21.11월) 122만수 → (’22.11월) 143만수, 17% 증가
** 유럽: 전년대비 63%(1,166건→1,904), 전월 대비 109%(31건→65) 증가(10월 기준),
미국: 올해 43개주 267건이 발생(가금농장), 9월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일본: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 현재까지 야생조류 37건, 가금농장 14건 발생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등 축산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 급증, 농장 소독 2배 강화」라는 구호를 마련하고, 가금 사육농장 내·외부 및 관련 시설·차량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11월 23일(수)부터 4주간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축사 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밤사이 야생동물의 출입으로 농장 마당 등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수본은 일제 집중 소독 기간 중 전국 지자체 및 축산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 농장 소독요령과 축산 관계자(농장, 시설, 차량 등)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가금농장 소독홍보 현수막 게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포스터(2만 부), 소독 홍보 문안이 들어간 축산시설출입차량 스티커(6만 부) 제작·배부
** 주요 방역조치사항 문자 홍보(전국 가금농장, 축산관계자, 가금농장 전담관 등) 및 전담관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매일 농가에 육성(통화)로 전달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①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②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농장자, 종사자, 가족 등 포함), ③축사 진입 시 장화갈아신기 및 전실 소독 미흡, ④농장 및 축사 내부 소독 미흡 등 모든 발생농장이 소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 농장의 소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계열화사업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가금 농장에서 매일 농장을 청소·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가금농장 전담관(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담당 농장의 소독실시 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지역*에 특별방역단**을 파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8개 반 16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가금 농장의 소독 상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험지역: 충북 청주·진천·음성, 전북 정읍·김제·부안, 경기 안성·여주·이천·포천, 전남 나주·영암 등
**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관(단장), 시·도 관계관 등(발생 시 농식품부 관계관 파견)
아울러 중수본은 지자체 및 농협의 가용 소독자원(총 955여 대*)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발생이 많았던 16개 시·군(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희망하는 경우 농장 외부에서 소독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소독자원(총 955여 대): 방역차 818대, 광역방제기 53대, 살수차 84대 등
중수본은 전국의 축산 관계자들이 농장에서 소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가금 농장·시설, 축산차량, 장비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붙임 1. 농장·시설·차량의 주요 방역조치사항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4단계 소독요령」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