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정책 0 79 0 2022.11.23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084&call_fr…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