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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8월부터 커피 생두 국내 유통가격 인하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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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6.28.) 및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7.20.) 적용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나,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하였다.

 

  8월에는 7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 사(생두 유통 물량의 약 60% 공급)에서도 81일부터 가격 인하 품목 인하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 품목과 인하 폭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가격 인하 현황 >

 

  (블레스빈) () 품목(110여 제품), 일괄 2,500(누리집 쇼핑몰 기준)

  (우성엠에프) 23개 품목, 콜롬비아산 15,000 14,250(750), 브라질산 12,000 11,500(500)

  (지에스씨인터내셔날) 10개 품목, 코스타리카산 15,300 14,800(700), 브라질산 10,700 10,500(300)

  (피델리) 7개 품목, 케냐산 18,400 17,700(700), 브라질산 10,90010,600(300)

  (엠아이커피) 과테말라산 19,500 18,500(1,000), 브라질산 13,00012,500(500) 등 70~80개 품목(8월 중 적용)

 

  이번 부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받게 되어, 커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두 사용 국내 커피업계 혜택 >

 

생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중소 커피 전문점: 생두 조달가격 인하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연매출 4억원이하9/109, 그 외8/108, 법인6/106)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생두가공업체: 수입원가 인하 + 현금흐름 개선(기존 부가세 납부 환급절차 생략) + 의제매입세액공제(식품제조2/1026/106, 외식법인6/106)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8(), 오후 생두 수입유통업체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커피 생두 공급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 확대로 부가세 면제 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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