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원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별도 …
보도 일시 | 2022. 10. 18.(화) 10:00 | 배포 일시 | 2022. 10. 18.(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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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업고충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정동률 (044-200-7831) |
담당자 | 사무관 이재인 (044-200-7833) |
국민권익위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원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별도 특혜를 제공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뉴데일리(’22.10.13), 조세일보(’22.10.13), 조선비즈,(’22.10.12) 등]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선별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있어 특정인이나 기업을 선별해 우대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바 없습니다.
?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새만금청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인·허가 시 ‘이 민원 사업지역은 해상풍력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산자위 전기위원회(2015.11), 한국에너지공단(2016.3), 새만금개발청(2015)
?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이 민원 사업이 해상풍력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 이에 민원인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허가받아 추진하던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육상풍력 발전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 4. 10.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 이 민원은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검토 등을 거쳐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20. 12. 7. 의견표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의견표명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
○ 이 민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부임(’20. 6. 28.) 이전인 ’20. 4. 10.에 신청·접수되었고,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참고로, 고충민원은 일반적으로「부패방지권익위법」제20조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