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수입 이륜자동차 안전·성능기준 확보를 위해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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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41
< 보도 내용(’22.10.12, 매일경제) >
◈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社, 안전․성능검사도 회피의혹”... 결함시 사후관리 가능하다며 국토부 실측확인검사 생략
ㅇ 중국 오토바이 제작자는 사후관리 시설을 갖추지 못함에도 수입社가 국내대리인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안전․성능검사를 회피 의혹
- 환경부에는 현지 시설확인검사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음
ㅇ 중국 오토바이 제작자는 사후관리 시설을 갖추지 못함에도 수입社가 국내대리인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안전․성능검사를 회피 의혹
- 환경부에는 현지 시설확인검사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기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으므로 실측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입 이륜자동차의 안전․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환경부와 협업하여 환경부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사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등을 특별점검하고,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 부처에 제출하는 국내대리인 수입계약서*는 부처 간 업무 공유․협조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입자의 자기인증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계약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 계약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