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btn_textview.gif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자체점검을 기반으로 복지부․지자체․전문기관 등 합동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4일(월)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은 11월 3일(목)부터 안전점검 실시 중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함께 실시된다.

□ 점검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은 총 52,221개로, 이 중 어린이집 30,983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기간(’22.11.14~’23.1.13) 및 방법

  -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1,238개에 대해 2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 우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점검(11.14~12.9)을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개소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전기․가스․소방․시설물)가 합동으로 81개소를 점검(’22.12.12~’23.1.13)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어린이집 안전점검 기간(’22.11.3~’23.1.20) 및 방법

  - 어린이집 역시 전체 30,983개소를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하에 자체점검(11.3∼11.25)하며, 이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가운데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③ 주요 점검내용

  - 이번 점검은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급식·위생, 코로나19 방역관리,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대책,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가입 등

  -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하며, 

 ○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2. 어린이집 안전점검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수기장부 200P 금전출납부 가계부
바이플러스
불스원 다용도크리너 티슈 내부세차 자동차 청소용품
바이플러스
리듬막대 사무용품 문구 악기 준비물
칠성상회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