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에게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공급해줘야”
보도 일시 | 2022. 10. 13.(목) 08:30 | 배포 일시 | 2022. 10. 13.(목)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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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
담당자 | 사무관 안성기 (044-200-7483)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에게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공급해줘야”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이주 어민들
위해 창고부지 공급방안 마련토록 의견표명 -
□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사업시행 이후 어업활동에 필요한 그물, 유류 등을 보관하기 어려워졌다면 창고부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이주하는 어민들을 위해 창고부지 공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에코델타시티사업 구역 내 거주하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던 주민 48명은 자연 부락 형태의 마을에서 어구나 유류 등을 주택 곳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어민들이 흩어져 이주하게 되면서 주택 내 어구나 유류를 보관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어민들은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부산 명지지구 개발사업에서 이주 어민들에게 창고부지를 공급한 사례도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명지지구와 에코델타시티사업 지구의 어업 환경이 달라 창고부지 공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에코델타시티사업 지구 어민 48명은 “명지지구와 비교해 조업 방식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창고부지를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훈령인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방법, 공급가격 등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어민들이 어구, 유류 등을 새로운 거주지에 보관하기 어렵게 된 점은 명지지구와 에코델타시티사업 지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어민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창고부지 공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인접 지역에 창고부지 공급 사례가 있어 민원 해결에 대한 어민들의 기대가 컸을 것이다.”라며, “이번 의견표명으로 창고부지가 공급돼 어민들이 걱정 없이 어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