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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올 여름휴가, 우리 동네 캠핑장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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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우리 동네 캠핑장 어때요?

- 법제처,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등 2022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구에서는 주민의 여가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해 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ㅇ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 법제처는 2022년 2분기 동안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73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선정된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전파하고, 향후‘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실을 예정이다.


□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의 자치법제 지원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과 함께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의 규정 범위를 제한하는 상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해석할 때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법제처가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붙임: 2022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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