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26일(화)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272kg)을 기록하였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중량’은 증가한 반면 △‘건수’는 감소하였다.
* 전체 적발 중량 : (‘18) 362kg → (’19) 412 → (‘20) 148 → (’21) 1,272 → (‘22.상) 238
ㅇ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은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밀수 경로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우편, 특송 등 ‘수입화물’을 통한 밀수, △‘항공 여행자’에 의한 밀수 모두,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했다.
*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발(發)) 건수 45%↓, 중량 79%↑ [ (’21.상) 128kg → (’22.상) 229 ]
** (항공·해상 여행자발(發) 건수 17%↓, 중량 64%↑ [ (’21.상) 6.4kg → (’22.상) 8.3 ]
□ 마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 (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있었다.
* 중국에서 ‘거통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진통제이며,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마약
ㅇ 특히,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으며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지역과 미국을 통한 유입이 많았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량(kg) : (’21.상) 43.5 → (’22.상) 86.9
** 주요 적출국(’22.상 기준) : 태국(34.3kg) >미국(32.7) >라오스(13.5) >레소토(3.7)
ㅇ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 대마류 적발량(kg) : (’21.상) 44.3 → (’22.상) 57.8
** 신종마약류 적발랑(kg) : (’21.상) 77.4 → (’22.상) 91.4
- 대마류의 경우, △전체 적발량의 58%가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고,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적발량이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 주요 적출국(’22.상 기준) : 북미(94건/33kg) > 아시아(17건/14.2kg) > 오세아니아(3건/8.1kg)
** 아시아발(發) 대마류 적발량(kg) : (‘21.상) 5 → (’22.상) 14.2
□ 2022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대형 밀수 증가〕메트암페타민 밀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동남아시아,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 되는 양상이다.
* 품목별 적발량 증가율(‘22.상, 전년동기 대비) : 메트암페타민(100%) > 대마류(30%) > 신종마약류(18%)
**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실적 : (’21.상) 9건, 31.6kg → (’22.상) 24건, 77.1kg
-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우려된다.
* 전세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톤):(’18)229→(’19)324→(’20)379 [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메트암페타민 1g당 거래가격($) : (한국) 450 vs. (태국) 13, (미국) 44[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②〔대마밀수 증가〕대마초, 대마오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는 대마류에 대한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 ’20년 마약 사용자(단위 : 만명) : 대마초(209)>아편계(61)>암페타민류(34)>코카인(21)>엑스타시(20)
** 다크넷 거래 주요 마약류(‘19-‘21) : 대마초>암페타민류>코카인 [이상 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대마류 중 주요 밀수 품목은 ‘대마초’이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 ‘대마 오일’을 해외직구(우편·특송 등)로 밀반입하는 사례 또한 많다.
* ’22.상 ‘대마 수지’, ‘대마 오일’ 적발량 : 전년 동기대비 각각 446%↑, 71%↑
** ‘22.상 전체 대마류 적발(143건/57.7kg) 중, 우편·특송 이용건 : 113건/55.1kg
-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오일 등 대마류를 구매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소주·차·삼겹살 등)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여행자 밀수 재개〕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 항공 여행자 마약류 적발 : (’22.4) 6건, 2kg→(’22.5) 3건, 0.02kg→(’22.6) 10건, 4.9kg
- 국제 여객기 증편 이후, 서아프리카·남미지역 마약 밀수조직이 연루된 대형 밀수가 잇달아 적발되었는데,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하여 대리 운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속적인 마약류 밀수입 증가와 미래주역인 20·30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 등 마약류가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30 마약사범 비중(대검찰청): (’18) 40.6% → (’19) 47.6% → (’20) 49.9% → (’21) 56.8%
ㅇ 이에 관세청은 마약류를 국내 반입 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 올해 2월 22일에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하고,
* (기존) 인천세관 1개과 34명 → (변경) 인천세관 2개과 46명
- 7월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ㅇ 윤 청장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엑스레이,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국외)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DC), 인터폴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