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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루과이 파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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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파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은 강화한다.


-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2.24.)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19.7월 서명)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자)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우루과이) 주한 우루과이 대사

 ○ 해당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비준동의 및 상대국 통보 완료(’19.12월), (우루과이) 비준동의 진행 중

 

사회보장협정이란?

: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

- (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 (가입기간 합산)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으로, 양국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되는 효력(추가 연장 가능)이 발생한다.

 

 

구분

보험료율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소득의 22.5%

(사용자 7.5%, 근로자 15%)

1인당(평균)

1,240만 원/

면 제

 

 

 

 

○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8, 우루과이 연금 7년 가입

 

i) 협정 시행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 채우지 못하였고,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없음.

 

ii) 협정 시행 후: 국민연금과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5(한국8+우루과이7) 가입한 것으로 간주, 우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및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채웠으므로 양국 연금 모두 수급가능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 지급

 

 


  ※ 우루과이 거주 재외동포 현황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9’)
                                                                 (단위: 명)

 

 

총 계

시민권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216

34

139

43

 

 


□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 현황(’21.2월) >

 

 

가입기간 합산 및 보험료 면제 협정 (26개국)

보험료 면제 협정 (10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백,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칠레

 

 

 

 


* ①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가 모두 가능한 협정②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은 불가능, 보험료 면제만 가능한 협정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주요내용2. 한-우루과이 행정약정 주요내용3. 우루과이 관련 참고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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