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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2022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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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ㅇ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ㅇ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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