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비료 공정규격 :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한 규격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하여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8조(품질 검사)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보증성분량)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원료투입비율)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투입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 비료관리법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제20조(등록 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