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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양수인, 도로점용 승계신고 몰라 과태료 처분’ 국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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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양수인, 도로점용 승계신고 몰라

과태료 처분’ 국민 불편 해소

-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 마련해 국토부 등에 권고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한 달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 조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도로점용허가란 보도를 포함한 도로(구역) 일부에 특별한 사용권인 도로점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가 대표적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출입로 관련 도로점용 허가·갱신·승계(48.4%) 도로점용료 및 산정기준(31.3%)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21.3%)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도로법상 양수인은 도로관리청에 한 달 이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간 경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승계신고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 이어 건축물 대장에 도로점용 관련 정보와 승계신고 안내사항을 기재하고 도로관리청이 직권으로도 양수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점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는데, 국가의 계획·공익상 필요(: 도로확포장 공사)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이전·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을 피허가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지자체들이 있어 이를 개선토록 했다.
 
굴착기, 크레인 등 공사용 차량의 도로 일시점용에 대해 지자체별로 점용허가 여부 및 산정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교통부의 관련지침 등에 구체적 점용기준 및 사례 등을 명시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로법에는 지방도, ·군도와 다른 시설 간 연결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광역지자체는 아예 조례가 없거나, 있어도 도로법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결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도로에 적용되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최초 도로점용허가 규정만 있고 그 이후 허가의 연장·변경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로점용허가 연장·변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그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둘러싼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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