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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기획재정담당관)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제도 안내서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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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주요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종합안내서가 처음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부문 인사행정 서비스·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서비스 및 제도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인사행정 서비스와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이번에 처음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300여 개 전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지원서비스와 제도 안내로 구분돼 있다.

 

  첫째 장 지원서비스 안내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헤드헌팅) ▲공정채용지원 ▲나라일터 공직채용정보 등록‧활용 등 공공기관에 지원 중인 인사행정 서비스 12가지를 담았다.

 

  두 번째 장 제도 안내에는 ▲재산등록‧공개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선물신고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직윤리제도 7가지가 실렸다.

 

  각각의 서비스와 제도별 주요 내용, 활용 방법‧절차는 물론 담당자 연락처와 참고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인사행정에 대한 인사처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돼 공공부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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