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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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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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신청자 |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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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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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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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 신청 |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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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붙임> 2022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