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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2020년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 1천7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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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는 지난해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을 1천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231건) 증가한 것이다. ○ 소방특사경은 2019년 보다 9.6%(125건) 증가한 1천433건(피의자 2,50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천502명 중 91.7%인 2천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소방특사경은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별 위반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보다 각각 65.3%(145건), 51.3%(259건)나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 전국 일제단속 영향으로 분석됐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 53건 등의 순이었다. ○ 또한 소방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그중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정신이상 13명 등이었다.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이었다. □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상태인 환자(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법 위반으로 송치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이 내려졌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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